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무료)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기려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쓰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15조)로는 안 됩니다.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 알려야 할 항목도 하나 더 많습니다.
차이는 ‘누구에게 넘기는가’입니다. 수집·이용 동의는 우리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만 밝히면 되지만, 제3자 제공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이 양식은 그 다섯 가지 고지사항을 표로 배치하고, 동의 거부권 안내와 국외 이전 동의란까지 담았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제공받는 자 — 개별 법인명으로 특정 (제17조 제2항 제1호)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2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4호)
-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 (제5호)
- 동의 구분 — 필수인지 선택인지
- 동의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외 이전 내역 — 해당하면 별도 동의 (제28조의8)
- 정보주체 서명 — 성명, 생년월일, 동의일.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팁
- 제공받는 자를 ‘제휴사 등’으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개별 법인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와 선택을 나누고 동의란도 각각 두세요. 하나의 체크박스로 묶으면 위법입니다.
- 보유 기간은 ‘영구’ 대신 목적이 끝나는 시점으로 적으세요. ‘배송 완료 후 3개월’처럼요.
- 해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면 국외 이전 동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배송을 위해 택배사에 정보를 넘기는 경우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제공받는 자는 택배사 법인명, 목적은 상품 배송, 항목은 성명·주소·연락처, 기간은 배송 완료 후 일정 기간으로 적습니다. 배송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필수 항목으로 두되, 거부 시 배송이 불가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제휴사 마케팅에 정보를 넘기는 경우
이건 선택 항목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제22조 제5항 위반입니다. 거부해도 기본 서비스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적으세요.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경우 (위탁)
고객센터 운영이나 시스템 관리를 맡기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제26조)입니다. 위탁은 동의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로 처리합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불필요한 동의를 받게 되니 구분하세요.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1조).
- 민감정보(건강·사상·정치적 견해 등)와 고유식별정보는 또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3조·제24조).
-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제24조의2).
- 국외 이전은 제17조 동의와 별개의 동의이고, 이전 국가·시기·방법과 거부 방법까지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았는데 제3자 제공 동의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이용(제15조)과 제3자 제공(제17조)을 별개의 근거로 정하고 있고, 동의도 각각 구분해서 받아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한 장에 담더라도 동의란은 나눠야 합니다.
위탁과 제3자 제공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느냐로 갈립니다. 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이면 위탁이고, 받는 쪽이 자기 목적으로 쓰는 것이면 제3자 제공입니다. 위탁은 동의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서비스를 못 쓰게 해도 되나요?
필수 항목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정보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선택 항목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아래는 온라인 쇼핑몰이 배송을 위해 택배사에 고객 정보를 넘기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필수 항목을 어떻게 안내하는지 참고하세요.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결과
아래 이미지는 실제 작성기에서 예시값을 채워 출력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로 저장하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넣어 만든 것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 항목 | 입력값 |
|---|---|
| 수집·제공하는 자 | 주식회사 서식몰 |
| 관련 서비스·업무 | 상품 배송 및 A/S |
| 동의 구분 | 필수 |
| 정보주체 성명 | 홍길동 |
| 생년월일 | 1990.01.01 |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설명 |
|---|---|---|
| 제공 내역 | ○○택배(주), 상품 배송, 성명·주소·연락처, 배송 완료 후 3개월 | 제공받는 자·목적·항목·기간을 쉼표로 구분해 한 줄씩. |
| 동의 구분 | 필수 | 선택이면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
| 거부 시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위 항목은 배송에 필수적인 정보로 거부 시 상품 배송이 불가합니다. |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먼저 적습니다. |
| 국외 이전 내역 | AWS Inc., 미국, 서비스 이용 시 네트워크 전송, 이메일·접속기록, 데이터 보관, 회원 탈퇴 시까지 | 해당할 때만. 비우면 국외 이전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 | 성명과 관계를 함께 적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필수 항목 안내 문장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항목은 상품 배송에 필수적인 정보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배송이 불가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 안내 문장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시더라도 기본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를 밝히는 도입 문장
주식회사 서식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제휴사 등’으로 표기 — 제공받는 자는 개별 법인명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수집·이용 동의와 한 칸에 묶음 — 동의란을 분리하지 않으면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유 기간을 ‘영구’로 씀 —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해야 합니다.
- 위탁을 제3자 제공으로 처리 — 불필요한 동의를 받게 되고, 반대로 위탁 공개 의무를 놓칩니다.
- 국외 이전을 빠뜨림 — 해외 서버를 쓰면서 이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