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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주 소정근로시간별 월급으로 환산한 표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했으며,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별 월 환산액

주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주 시간월 소정근로시간월 환산액
40시간48시간209시간2,156,880원
35시간42시간182시간1,878,240원
30시간36시간156시간1,609,920원
25시간30시간130시간1,341,600원
20시간24시간104시간1,073,280원
15시간18시간78시간804,960원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반올림).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일급·주급·월급

구분금액기준
시급10,320원2026년 고시 금액
일급82,560원1일 8시간
주급495,360원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월급2,156,880원월 209시간(주휴 포함)
수습(90%)9,288원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

주 근로시간이 표와 다르거나 월급제라면 환산 시급으로 위반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시급 또는 월급을 넣어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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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환산했나

월급제의 최저임금 판단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예로 들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하고(48 × 4.345 = 208.56)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월 환산액 2,156,880원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시간 없이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환산합니다. 이 표의 15시간 행은 주 15시간(주휴 포함 시 18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주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2024년부터 산입 한도 폐지).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격월·분기 상여금, 실비 변상 금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표의 월 환산액보다 낮아도 매월 고정 수당을 합해 시급 10,32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인데 월급이 209만 원인데 위반인가요?

월급 2,09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환산 시급은 약 10,000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에 미달해 위반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월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어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는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인데 표에 없는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표에 없는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직접 환산하거나, 계산기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본 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참고값입니다. 산입 임금의 범위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