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환산했나
월급제의 최저임금 판단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예로 들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하고(48 × 4.345 = 208.56)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월 환산액 2,156,880원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시간 없이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환산합니다. 이 표의 15시간 행은 주 15시간(주휴 포함 시 18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주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2024년부터 산입 한도 폐지).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격월·분기 상여금, 실비 변상 금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표의 월 환산액보다 낮아도 매월 고정 수당을 합해 시급 10,32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인데 월급이 209만 원인데 위반인가요?
월급 2,09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환산 시급은 약 10,000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에 미달해 위반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월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어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는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인데 표에 없는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표에 없는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직접 환산하거나, 계산기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본 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참고값입니다. 산입 임금의 범위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