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했나
이 표는 서식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세전 급여(연봉 ÷ 12)에서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먼저 빼고, 근로소득세는 연간 세액을 추정해 12로 나눕니다.
- 국민연금 과세급여 × 4.75%
- 건강보험 과세급여 ×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과세급여 × 0.9%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 150만 원) → 4대보험료 공제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거친 연간 세액 ÷ 12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 10%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은 월 세전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23,912원, 근로소득세 130,038원, 지방소득세 13,004원 등 공제 합계 466,955원을 빼 월 실수령 2,866,379원, 연 실수령 약 34,396,544원이 됩니다.
표와 실제 명세서가 다를 수 있는 이유
근로소득세는 실제로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므로, 연 세액을 12로 나눈 이 표의 추정치와 매달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어 고소득자의 실제 공제액은 표보다 적을 수 있고,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과세급여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공제 대상 가족)이 늘면 인적공제가 커져 근로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됩니다. 이 표는 본인 1인만 가정했으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가족 수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식대 비과세를 넣으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급여에서 빠지므로,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 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연봉 ÷ 12)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본 표의 수치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각 공단의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