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식
퇴직금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예시표는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0으로 두고 재직일수를 근속연수 × 365일로 잡았기 때문에, 결과가 깔끔하게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 300만 원으로 5년을 근무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이 표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상여금·연차수당 실제 평균임금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이 더해지므로, 이 항목이 있으면 퇴직금이 표보다 커집니다.
- 실제 재직일수 재직일수는 입사일·퇴사일로 계산한 실제 달력 일수를 씁니다. 윤년이나 개월 수에 따라 근속연수 × 365 근사와 차이가 납니다.
- 통상임금 하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8조).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표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원천징수 후 금액입니다.
표에 없는 평균임금·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대략 가늠하거나,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상여·연차수당까지 반영해 정확히 계산됩니다.
본 표는 계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