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곱합니다.
| 구분 | 지급률 | 비고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
| 야간근로 (22시~06시) | 가산 0.5 추가 | 연장·휴일수당과 중복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주휴일·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초과분부터 100% 가산 |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면서 그 시간이 밤 10시를 넘겼다면, 연장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겹쳐 시간당 2만 원(2.0배)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기술·자격수당,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등이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인센티브나 실비 변상 금품은 제외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당을 빠뜨리면 각종 수당이 함께 줄어듭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에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1년은 평균 4.345주/월(365일 ÷ 12개월 ÷ 7일)이므로 48시간 × 4.345주 = 208.56 → 반올림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유급 기준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라면 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시간을 입력하세요.
주의사항
-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일한 시간의 1배 임금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연장근로 한도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연장근로 동의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포괄임금 주의 —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약정 수당보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고정OT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급여명세서 양식 — 수당 항목별 계산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 동의서 양식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 주휴수당 계산기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수당 포함 세후 금액 확인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판례·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