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통상임금·연장수당 계산기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이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는 가산분(0.5배)만 따로 더하므로 연장·휴일수당과 중복 적용됩니다.

정기·일률·고정 지급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
주 40시간 근무는 209시간 (주휴 포함)
가산분 0.5배만 계산 — 연장·휴일과 중복 가산
통상시급
가산수당 합계
월 합계 (통상임금+수당)
수당 항목계산식금액
연장근로수당시간 × 통상시급 × 1.5
야간근로 가산시간 × 통상시급 × 0.5
휴일근로수당 (8h 이내)시간 × 통상시급 × 1.5
휴일근로수당 (8h 초과)시간 × 통상시급 × 2.0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근로 시간의 기본 임금(1배)은 소정근로 임금이나 연장·휴일수당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여기서는 가산분만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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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곱합니다.

구분지급률비고
연장근로통상시급 × 1.5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야간근로 (22시~06시)가산 0.5 추가연장·휴일수당과 중복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시급 × 1.5주휴일·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시급 × 2.0초과분부터 100% 가산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면서 그 시간이 밤 10시를 넘겼다면, 연장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겹쳐 시간당 2만 원(2.0배)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기술·자격수당,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등이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인센티브나 실비 변상 금품은 제외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당을 빠뜨리면 각종 수당이 함께 줄어듭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에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1년은 평균 4.345주/월(365일 ÷ 12개월 ÷ 7일)이므로 48시간 × 4.345주 = 208.56 → 반올림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유급 기준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라면 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시간을 입력하세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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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판례·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