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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납부 (매월 10일)
한 줄 요약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로,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입니다. 국세청이 아니라 각 공단이 관리하고, 신고 창구도 홈택스가 아니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점이 원천세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기본인데(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근로자 몫은 급여에서 공제해 두었다가 사업주 부담분과 합쳐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매달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면 되는 단순한 업무처럼 보이지만, 입퇴사 신고와 보수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고지 금액이 실제와 어긋나 나중에 큰 정산액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대상인가
서식몰 캘린더 기준 매월 10일 납부 대상은 전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이며, 3월의 보수총액 신고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 매월 고지된 보험료 납부
- 모든 사업장 — 3월 10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 —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니 근로시간·근무일수 요건을 확인하세요
- 대표자 1인 사업장 — 보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각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 마감일
| 시기 | 구분 | 대상 | 내용 |
|---|---|---|---|
| 매월 10일 | 4대보험료 납부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전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
| 3월 10일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모든 사업장 | 전년 보수총액 — 4월 보험료 정산의 기준 |
| 3월 15일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모든 사업장 | 전년 확정·당해 개산 보험료 |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순연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요율은 각 공단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고·납부하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네 가지 보험의 자격취득·상실 신고, 보수 변동 신고, 보수총액 신고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창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와 보수총액 신고, 정산 내역 조회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국민연금 자격 및 기준소득월액 관련 업무
-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와 보험료 관련 업무
- 납부 —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 이체,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을 이용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매월 10일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 전월 급여대장과 근로자별 보수 내역
- 입사·퇴사자 명단과 발생일 — 신고 지연이 가장 흔한 오류 원인
- 보수가 변동된 직원 목록(승진, 연봉 조정, 근무형태 변경 등)
-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 자격 신고 근거 자료
- 3월 보수총액 신고를 위한 전년 전체 보수 집계표
- 근로자에게 교부한 급여명세서 — 공제 내역이 고지서와 맞는지 확인
고지서 금액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내면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로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대조해 두세요.
놓치면 어떻게 되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고, 체납이 이어지면 독촉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세와 달리 각 공단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므로, 한 보험만 밀려도 그 보험 쪽에서 별도로 조치가 진행됩니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근로자의 불이익입니다. 보험료가 밀리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나 실업급여·산재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격 신고를 누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시점에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분할 납부 등 지원 제도가 있는지 각 공단에 상담해 보세요. 구체적인 연체금 계산과 제재 내용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자는 자격취득 신고, 퇴사자는 자격상실 신고를 각 공단에 해야 하고 그 결과가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신고가 늦으면 이미 나간 직원의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거나 반대로 소급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네 가지 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입퇴사 즉시 정리하세요.
4월에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따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소에는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다가, 3월에 제출한 전년 보수총액 신고 결과로 실제 보수와 대조해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서식몰 캘린더에도 3월 10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4월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급여가 오른 직원이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반대의 경우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 없이 대표 혼자 하는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보험 종류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 또는 직장가입 형태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대표자 본인의 가입 형태와 임의가입 제도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서식
- 4대보험료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확인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공제 내역 검증
- 급여명세서 양식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 근로자명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