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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 줄 요약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여러 곳에서 번 소득을 한 사람 기준으로 모두 합쳐 한 번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으로 번 돈, 프리랜서로 받은 보수, 월세 수입, 이자·배당, 연금과 기타소득까지 성격이 다른 소득을 하나로 묶어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여러 갈래인 사람일수록 5월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미리 떼인 세금이 있다면 정산 과정에서 빼주고, 더 낸 사람은 환급을, 덜 낸 사람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거래마다 붙는 세금이라면 종합소득세는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서식몰 캘린더 기준 5월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입니다. 좀 더 풀어 보면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 개인사업자 —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
-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 3.3%로 원천징수된 보수를 받은 사람
- 임대소득자 — 주택·상가 등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6월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 중간예납 대상 — 캘린더 기준 11월 30일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고지서 납부가 원칙입니다
언제까지 — 마감일
| 시기 | 구분 | 대상 | 비고 |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 | 전년 소득분 —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마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 | 일반 마감보다 1개월 연장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 | 상반기분 — 고지서 납부가 원칙 |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순연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소득세율과 공제 항목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고·납부하나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창구입니다. 5월에는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와 예상 세액을 미리 볼 수 있어, 본인이 파악한 수입과 대조하기 좋습니다.
- 위택스 (wetax.go.kr)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처리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는 안내가 나오니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 손택스 모바일 앱 — 단순한 소득 구조라면 모바일 신고와 ARS 신고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 5월에는 신고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홈택스에서 예약·운영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나
- 전년 1월 1일~12월 31일의 수입금액 자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플랫폼 정산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필요경비 증빙 —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통신비, 광고비, 차량 관련 비용 등
- 장부 —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 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
-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 내역
수입과 경비를 연말에 한꺼번에 맞추려 하면 증빙이 사라진 뒤라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확인해 두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미리 그려 보면 5월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실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소득 증빙이 없으면 대출 심사, 건강보험료 산정, 각종 지원사업 신청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반대로 신고는 했는데 내용이 잘못됐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급여 외에 프리랜서 수입이 조금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연말정산만으로 정산이 끝나지 않고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보수도 사업소득이므로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뒤 판단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1월에 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실적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은 고지서 납부가 원칙이며 서식몰 캘린더 기준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 안내문과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따로 내나요?
종합소득세는 국세라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위택스(wetax.go.kr)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되는 흐름이 안내되므로 그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흔하니 납부 완료 화면에서 두 건 모두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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