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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양식 (무료)

거래·세금 · 회원가입 없음 · 빈칸만 채우면 완성 · 인쇄·PDF·Word·한글(HWP)·Excel로 저장

간편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처럼 차변·대변을 나누지 않고, 가계부를 적듯 거래를 한 줄씩 순서대로 남기는 장부입니다. 이 간편장부 양식은 날짜·거래내용·거래처·수입금액·비용·비고를 하나의 표에 담도록 구성해, 회계 프로그램이나 전표 지식 없이도 한 해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표에 금액을 입력하면 수입 합계와 비용 합계, 그리고 둘의 차액인 차인 잔액이 아래 집계란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한 해 사업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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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양식 미리보기

이럴 때 씁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개발자처럼 용역대금을 받고 일하는 분,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 온라인 쇼핑몰을 갓 시작한 분처럼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잘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통장 내역과 카드 명세를 뒤적이며 뒤늦게 정리하는 대신, 거래가 생길 때마다 한 줄씩 적어 두면 신고 시기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사업 첫해라 매출 규모가 작을 때, 세무대리인을 쓰기 전 스스로 장부를 갖추고 싶을 때, 또는 세무사에게 넘길 기초 자료를 정리할 때도 유용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항목무엇을 적나요
상호(사업장명)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를 그대로 씁니다. 예: 한빛디자인
성명(대표자)사업자 본인 이름. 예: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번호를 하이픈과 함께. 예: 123-45-67890
과세기간장부가 담는 기간. 예: 2026.01.01 ~ 2026.12.31
날짜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날. 예: 01/05
거래내용무엇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예: 디자인 용역대금, 사무용품 구입
거래처상대방 상호나 성명. 예: (주)한빛, 오피스마트
수입금액매출·용역대금 등 들어온 돈
비용매입대금·경비 등 나간 돈
비고증빙 종류를 표시. 예: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작성일장부를 정리·마감한 날짜

수입 합계, 비용 합계, 차인 잔액(수입−비용)은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표 아래에 자동 집계됩니다.

작성 팁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기장의무 구분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실제 지출한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꾸준히 적어 두면 지출을 증빙과 함께 남길 수 있어 신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와 예외 요건은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작성한 간편장부를 엑셀로 저장할 수 있나요?

네. 작성기에서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Excel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cel 저장을 이용하면 거래 내역이 셀 단위로 내려받아지므로 월별 소계나 계정별 합계를 함수로 다시 계산하고, 다음 달 거래를 이어서 입력하기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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