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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한 줄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쳐서 일정한 과세 기준을 넘는지를 따져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가 "물건이 있는 지자체가 그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사람을 기준으로 전국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창구도 위택스가 아니라 홈택스이고, 납부 시기도 12월 초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기본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원한다면 직접 신고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했을 때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기준을 넘지 않으면 아무 고지도 오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의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니, 연중에 사고팔았다면 그해 과세 대상이 되는지 홈택스 안내로 확인해 보세요.
- 주택분 —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소유자
- 토지분 —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기준을 넘는 소유자
-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은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으며, 이 신청은 12월 납부와는 별도 기간에 접수됩니다 — 홈택스 공지 확인
언제까지 내야 하나
| 구분 | 기간 | 대상 | 방식 |
|---|---|---|---|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12월 1일 ~ 12월 15일 | 과세 기준 초과 주택·토지 소유자 | 고지 납부 또는 자진신고 |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순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하순에 발송되므로, 11월 말에 안내를 받으면 12월 초에 처리한다는 흐름으로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세액이 큰 경우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운영될 수 있으니, 부담이 크다면 납부 전에 홈택스에서 분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고·납부하나
- 홈택스 (hometax.go.kr) — 고지 내역 조회, 자진신고, 납부, 분납 신청을 모두 처리하는 국세 창구입니다.
- 손택스 — 홈택스 모바일 앱. 고지 확인과 간편 납부에 적합합니다.
- 관할 세무서 — 과세 내역에 이의가 있거나 합산배제·특례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문의합니다.
- 고지서 가상계좌·은행 창구 — 종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위택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입니다.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찾으려고 위택스에 접속했다가 내역이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니 창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나
- 납세고지서 또는 홈택스 전자고지 안내
- 보유 부동산 목록 — 주택·토지의 소재지, 지분, 취득 시기
- 공시가격·공시지가 자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 가능
- 재산세 납부 내역 — 이중과세 조정 내용을 검토할 때 참고가 됩니다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이력 — 신청했다면 고지 내역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 본인 인증 수단과 납부 계좌·카드
놓치면 어떻게 되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나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미납이 계속되면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선택했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자체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합산배제 신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유 지분이 잘못 잡혔을 수 있으니, 납부 전에 홈택스에서 과세 자료 내역을 먼저 열어 보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세율, 공제 제도는 개정이 잦은 분야입니다. 이 페이지는 시기와 절차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내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받았는데 자진신고를 해도 되나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고지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거나 스스로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그 신고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나요?
두 세금은 별개의 세목입니다. 재산세는 물건이 있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다만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이미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을 빼주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홈택스에서 받은 과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동명의는 각자의 지분만큼 나눠 판단합니다. 한편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별도의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분 비율과 보유·연령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요건과 접수 기간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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