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표 작성 예시
온라인 쇼핑몰 상품을 대신 보관하고 출고하는 (주)해온물류 김포센터 출고1팀의 2026년 7월 근태를 정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전조는 08시, 오후조는 13시에 시작하고, 프로모션이 몰리는 주에는 출고 물량이 두 배로 뛰어 저녁 늦게까지 남는 날이 생깁니다. 현장에서는 "그날 몇 시까지 있었는지"를 다들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두 달만 지나도 연장수당 계산 단계에서 말이 갈립니다. 근태관리표는 그 기억을 매일 종이에 고정해 두는 장치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근태관리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근태관리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회사명(상호) | (주)한빛 |
| 대상 월 | 2026년 7월 |
| 부서 | 영업1팀 |
| 근태 내역 (한 줄에 콤마로 구분: 날짜, 성명, 출근, 퇴근, 근무시간, 연장, 비고) | 07/01, 홍길동, 09:00, 18:00, 8, 0, 정상 / 07/02, 홍길동, 09:00, 20:00, 8, 2, 연장근무 |
| 작성일 | 2026. 07. 18. |
이 서식의 핵심은 시각과 시간을 구분해서 적는 것입니다. 출근·퇴근 칸에는 실제 찍힌 시각을 그대로 넣고, 근무시간과 연장 칸에는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을 숫자로 넣습니다. 두 칸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만 지켜도 표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비고란을 성실하게 채우면 지각·조퇴·연차·대체휴무가 한눈에 구분되어, 월말에 급여 담당자가 되묻는 일이 사라집니다. 아래 표를 그대로 따라 채워 보세요.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회사명(상호) | (주)해온물류 김포센터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센터·지점까지 적습니다. 근태 기준(교대 편성, 휴게 시각)이 사업장마다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 대상 월 | 2026년 7월 | 한 장에 한 달을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달을 섞으면 주 단위 연장시간 합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
| 부서 | 출고1팀 (오전조·오후조) | 교대 조가 나뉘면 부서명 옆에 조 편성을 적어 두면 표를 볼 때 시각의 앞뒤가 바로 이해됩니다. |
| 근태 내역 (날짜, 성명, 출근, 퇴근, 근무시간, 연장, 비고) | 07/01, 한지훈, 08:00, 17:00, 8, 0, 정상 07/02, 한지훈, 08:00, 20:00, 8, 3, 출고 물량 증가 07/03, 한지훈, 09:20, 17:00, 6.5, 0, 지각 80분(개인사유) 07/02, 오세라, 13:00, 22:00, 8, 0, 오후조 07/04, 오세라, -, -, 0, 0, 연차 | 한 사람의 하루가 한 줄입니다. 시각은 24시간제로, 근무시간과 연장은 시간 단위 숫자로 적습니다. 반차나 지각처럼 온전한 하루가 아니면 소수점(6.5)으로 적어도 됩니다. |
| 작성일 | 2026-07-31 | 월 마감일에 확정합니다. 확인란에 팀장 날인을 받아 두면 이후 이견이 줄어듭니다. |
실제 문장·수치 예시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 — 한지훈 사원이 7월 1일 08:00에 출근해 17:00에 퇴근했고 점심 휴게가 1시간이라면, 체류는 9시간이지만 근무시간 칸에는 8을 적고 연장은 0으로 둡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연장이 붙는 날 — 7월 2일 08:00 출근, 20:00 퇴근, 휴게 1시간이면 실제 근로는 11시간입니다. 근무시간 8, 연장 3으로 나눠 적고 비고에 "프로모션 출고 물량 증가"처럼 사유를 남깁니다.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연장근로 승인 기록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지각·조퇴 표기 — "09:20 출근, 지각 80분(개인사유)". 출근 시각은 실제 기록대로 적고 사유는 비고에 씁니다. 시각을 임의로 09:00으로 맞춰 적는 순간 그 표는 근거 자료로서의 가치를 잃습니다.
야간에 걸치는 근무 — 오후조가 22:00을 넘겨 일했다면 비고에 "야간근로 23:00까지"처럼 남깁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별도 가산 대상이 되므로, 연장과 야간을 구분해 기록해야 급여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근태관리표는 사람 수 × 근무일수만큼 행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표형 서식이라 Excel 저장이 편합니다. 내려받은 파일에서 성명 기준으로 필터를 걸면 개인별 월 근무시간과 연장 합계가 바로 나오고, 그 값을 급여대장의 수당 칸으로 옮기면 근태와 급여가 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체류시간을 그대로 근무시간에 적는 경우. 휴게시간을 빼지 않으면 매일 한 시간씩 근로시간이 부풀려집니다.
- 연장시간을 월말에 한꺼번에 몰아 적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이므로, 주 단위로 합계가 보이게 그날그날 적어야 한도 관리가 됩니다.
- 연차·반차를 아예 표에서 빼 버리는 경우. 빈 줄로 두면 결근인지 휴가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0으로 적고 비고에 종류를 남기세요.
- 비고를 "기타"로만 채우는 경우. 몇 달 뒤 그 줄을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줄이라도 사유를 적어 두세요.
- 확인 서명 없이 파일만 저장해 두는 경우. 팀장 확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기록이 훨씬 신뢰를 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 칸에는 휴게시간을 포함해 적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빼고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8시 출근·17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근무시간 칸에는 8을 적습니다. 반대로 휴게 없이 계속 일한 날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점검 대상이므로, 표에 있는 그대로 남기고 별도로 개선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실제로 일한 시간을 적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근태표에서 주별 합계가 보이도록 기록해 두면 한도 관리가 쉬워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이 붙으므로, 예상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연차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출퇴근 시각은 실제 기록을 그대로 적고, 사유는 비고란에 씁니다. 연차나 반차처럼 근무하지 않은 날은 근무시간을 0 또는 4로 적고 비고에 "연차", "오전 반차"처럼 종류를 명확히 남기면 이후 연차 사용일수 집계와 급여 정산이 맞아떨어집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하다면 연차 계산기로 발생일수를 확인한 뒤 사용분을 차감해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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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