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대금 청구서) 작성 예시
청구서는 "이 내역으로 이 금액을,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주세요"를 한 장에 정리해 보내는 문서입니다. 거래명세서가 무엇을 얼마에 공급했는지를 보여준다면, 청구서는 결제 요청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역·합계·계좌·기한 네 가지가 빠지면 청구서 구실을 못 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청구서(대금 청구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청구서(대금 청구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청구업체 상호 | 서식컴퍼니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연락처 | 02-1234-5678 |
| 수신 상호 | (주)한빛 |
| 수신 담당 | 경리팀 박담당 |
| 청구일 | 2026. 07. 18. |
| 청구 내역 (한 줄에 '품목·내용, 금액') | 7월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000 / 배너 디자인 2건, 200000 |
| 입금 계좌 | OO은행 123-456-789 (서식컴퍼니) |
| 지급 기한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웹 에이전시 서식컴퍼니가 거래처 (주)한빛에 7월분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배너 디자인 대금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공급가 70만원에 부가세 7만원이 붙어 합계 77만원, 지급 기한은 2026년 8월 20일, 수신 담당자는 경리팀 박담당 대리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청구업체 상호 | 서식컴퍼니 |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적습니다. 브랜드명과 다르면 상대 경리팀이 대사에 애를 먹습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대사할 때 기준이 되는 번호입니다. |
| 연락처 | 02-1234-5678 (담당 이서식) | 내역 문의가 오면 바로 받을 번호를 적습니다. 담당자명을 붙이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
| 수신 상호 | (주)한빛 | 계약 주체인 법인명을 적습니다. 사업부명만 적으면 결제 라인을 못 찾습니다. |
| 수신 담당 | 경리팀 박담당 대리 | 담당자를 지정해야 청구서가 결제 절차로 넘어갑니다. |
| 청구일 | 2026-08-05 | 지급 기한 계산의 기산일입니다. 실제 발송일과 맞춥니다. |
| 청구 내역 ① | 7월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000 | 기간과 항목을 함께 적어야 어느 달 대금인지 분명해집니다. |
| 청구 내역 ② | 배너 디자인 2건, 200000 | 수량을 적어 두면 단가 문의가 줄어듭니다. |
| 청구 내역 ③ | 부가세(10%), 70000 | 부가세 별도 계약이면 별도 줄로 적어 합계가 저절로 맞도록 합니다. |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123-456-789 (예금주: 서식컴퍼니) | 은행·계좌·예금주 세 가지를 모두 적어야 송금 사고를 막습니다. |
| 지급 기한 | 2026-08-20 | "청구일로부터 15일" 같은 표현보다 날짜를 못 박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청구 내역 입력란(한 줄에 '내역, 금액')
7월 홈페이지 유지보수(2026.07.01~07.31), 500000
배너 디자인 2건, 200000
부가세(10%), 70000
합계 770,000원 — 금 칠십칠만 원정
안내 문구 위 금액을 2026년 8월 20일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 (예금주 서식컴퍼니). 세금계산서는 입금 확인 후 전자로 발행해 드립니다.
하단 안내 ※ 청구 내역에 문의가 있으시면 02-1234-5678(담당 이서식)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지급 기한을 안 적는 경우 — 기한이 없으면 언제 받아야 할지 서로 기준이 없습니다. 독촉을 하려 해도 근거가 약해집니다. 날짜로 못 박으세요.
- 부가세를 슬쩍 합쳐 놓는 경우 — 공급가 70만원에 부가세를 얹어 77만원만 적으면 상대는 "70만원 계약 아니었나?" 하고 되묻습니다. 부가세를 별도 줄로 보이게 적습니다.
- 예금주를 빼먹는 경우 — 상호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예금주까지 적어야 상대 경리팀이 송금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 내역을 "7월분 용역대금"으로 뭉뚱그리는 경우 — 내부 결재를 올려야 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항목별로 나눠 적으면 결제가 빨라집니다.
-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 — 청구서는 결제 요청,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증빙입니다.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 수신 담당을 안 적는 경우 — 회사 대표 메일로만 보내면 청구서가 담당자에게 도달하지 않고 묻히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를 보내면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행해야 하나요?
청구서는 "이 금액을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알리는 통지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별도의 증빙입니다.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청구서를 보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행합니다. 발행 시기와 방식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거래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고 합계를 청구하며, '부가세 포함'이면 총액만 적습니다. 예시에서는 공급가 700,000원에 부가세 70,000원을 별도 줄로 적어 합계 77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내역에 '부가세' 줄을 눈에 보이게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