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신청서 작성 예시
휴직신청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리를 비우고 언제 돌아올지를 회사와 맞춰 두는 문서입니다. 구두로 "가을쯤 육아휴직 쓸게요"라고만 하면 대체 인력 배치도, 업무 인계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시작일·종료일·복직 예정일 세 날짜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휴직신청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휴직신청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소속 | 개발팀 |
| 직급 | 과장 |
| 성명 | 김직원 |
| 휴직 구분 | 육아휴직 |
| 휴직 시작일 | 2026. 07. 18. |
| 휴직 종료일 | 2026. 07. 18. |
| 휴직 사유 |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 (자녀 생년월일: 2025.11.03) |
| 복직 예정일 | 2026. 07. 18. |
| 비상연락처 | 010-1234-5678 |
아래 예시는 소프트웨어 회사 개발팀 과장 김직원 씨가 2025년 11월에 태어난 자녀를 돌보기 위해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휴직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고, 복직 예정일은 2027년 4월 1일, 휴직 중 비상연락처는 개인 휴대전화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소속 | 개발팀 | 결재 라인과 대체 인력 배치의 기준이 되는 부서입니다. |
| 직급 | 과장 | 직급에 따라 결재 단계나 승인 권한이 달라지는 회사가 많습니다. |
| 성명 | 김직원 | 인사기록과 같은 이름으로 적습니다. |
| 휴직 구분 | 육아휴직 | 육아·질병·가사·학업·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구분에 따라 필요한 증빙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
| 휴직 시작일 | 2026-10-01 | 이 날부터 출근하지 않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일과 맞춥니다. |
| 휴직 종료일 | 2027-03-31 | 휴직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복직 예정일과 하루 차이를 둡니다. |
| 휴직 사유 |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 (자녀 생년월일: 2025.11.03) | 구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 생년월일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
| 복직 예정일 | 2027-04-01 | 실제 출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회사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복귀 자리를 준비합니다. |
| 비상연락처 | 010-1234-5678 (본인 휴대전화) | 휴직 중에도 급여·보험 처리 문의가 생깁니다. 연결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휴직 사유란 2025년 11월 3일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배우자의 복직 일정과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고려하여 6개월을 신청하며, 사정 변경 시 복직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인사팀과 협의하겠습니다.
서약 문구 위와 같이 휴직을 신청하며, 휴직 기간 중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복직 예정일 이전에 인사 부서와 복직 절차를 협의하겠습니다.
인수인계 메모(선택) 담당 중인 결제 모듈 유지보수 업무는 2026년 9월 26일까지 후임 박개발 대리에게 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서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신청인란 2026년 9월 10일 / 신청인 김직원 (인) — 담당·팀장·대표 결재
자주 틀리는 부분
- 종료일과 복직 예정일을 같은 날로 적는 경우 — 3월 31일이 휴직 마지막 날이면 복직은 4월 1일입니다. 같은 날로 적으면 그 하루가 휴직인지 근무인지 애매해집니다.
-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만 적는 경우 — 휴직 구분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육아면 자녀 생년월일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적어야 승인 검토가 빨라집니다.
- 비상연락처를 회사 메일로 적는 경우 — 휴직 중에는 사내 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연락처를 적으세요.
- 인수인계 없이 신청서만 내는 경우 — 신청서는 휴직을 요청하는 문서일 뿐 인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서를 별도로 남기세요.
- 복직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복직 예정일이 다가와서야 연락하면 자리와 업무 배치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통상 한 달 전쯤 협의를 시작합니다.
- 결재 라인을 건너뛰는 경우 — 팀장 구두 승인만 받고 인사팀에 접수하지 않으면 4대보험·급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종료일과 복직 예정일이 왜 따로 있나요?
휴직 종료일은 휴직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고, 복직 예정일은 실제로 출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종료일이 3월 31일이면 복직 예정일은 보통 그 다음 날인 4월 1일이 됩니다. 두 날짜를 같은 날로 적어 두면 마지막 하루가 휴직인지 근무인지 애매해지므로, 예시처럼 하루를 띄워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휴직 기간에 연차가 쌓이나요?
휴직 종류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처럼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인사 부서에 연차·퇴직금 산정 방식과 4대보험 처리를 함께 확인해 두면 복직 후 정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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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