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양식 (무료)
고발은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하는 고소와 달리, 사건을 목격했거나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문서에 담는 항목은 고소장과 비슷하지만, 고발장에는 범죄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인지 경위'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양식은 고발인·피고발인 정보, 죄명, 고발 취지, 범죄사실, 인지 경위, 증거자료를 표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빈칸을 채우면 A4 문서로 조판되고 인쇄·PDF·Word(.doc)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고발인 성명(또는 단체명)
- 고발인 주소 / 연락처
- 피고발인 성명 / 주소
- 죄명
- 고발 취지
- 범죄사실(일시·장소·행위)
- 인지 경위
- 증거자료
- 제출 기관(경찰서·검찰청)
- 작성일 · 고발인 서명·날인란
작성 팁
- 인지 경위를 분명히. 언제, 어떤 자료나 상황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 적습니다. 제3자 고발은 정보의 출처가 신뢰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해 들은 이야기와 직접 본 사실을 구분. 직접 확인한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섞어 쓰면 사실관계가 흐려집니다. "~라고 들었습니다"처럼 아는 범위를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으로. 일시·장소·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고, 추측이나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앞세웁니다.
- 증거는 번호를 매겨 목록으로. 문서·사진·거래내역 등을 "1. ○○ 1부" 식으로 정리해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단체 명의로 낼 때는 대표자를 함께. 단체명으로 고발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면 연락·보완 절차가 수월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고발은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고발일수록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과 고발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문서에 담는 항목은 비슷하지만 고발장에는 '인지 경위'를 적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사안과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고발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고발 취소가 가능한지, 취소하면 수사가 중단되는지는 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한 사건은 고발 취소와 무관하게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소를 고려한다면 담당 기관에 확인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