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예시
일러스트 스튜디오 "여백"(대표 박서윤)은 웹툰 배경 작화와 굿즈 일러스트를 그리는 1인 사업장입니다. 지난해 프리랜서로 일하다 올해 초 사업자등록을 냈고, 내년 5월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통장에 찍힌 입금액만 대충 세어 봤는데, 태블릿을 사고 작업실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돈들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뭘 남겨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을 날짜순으로 적어 둔 장부 한 장이면 출발점이 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간편장부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간편장부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상호(사업장명) | 한빛디자인 |
| 성명(대표자) | 홍길동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과세기간 | 2026.01.01 ~ 2026.12.31 |
| 거래 내역 (한 줄에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액, 비용액, 비고') | 01/05, 디자인 용역대금, (주)한빛, 3000000, , 세금계산서 / 01/12, 사무용품 구입, 오피스마트, , 85000, 카드 / 02/03, 로… |
| 비고 | 부가세는 별도 관리 |
| 작성일 | 2026. 07. 18. |
간편장부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줄에 날짜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액 · 비용액 · 비고를 적고, 수입이면 수입 칸에만, 지출이면 비용 칸에만 금액을 넣습니다. 두 칸을 동시에 채우는 줄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쌓아 두면 서식이 수입 합계와 비용 합계, 그리고 그 차액인 차인 잔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비고란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처럼 어떤 증빙이 남아 있는지를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신고할 때 실제로 인정받는 비용은 증빙이 붙어 있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갈리고 그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 표를 그대로 따라 채우면 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상호(사업장명) | 일러스트 스튜디오 여백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상호 없이 성명으로만 등록했다면 성명을 적습니다. |
| 성명(대표자) | 박서윤 | 사업자 본인의 이름입니다. 장부의 작성 주체를 특정하는 항목입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 | 214-06-33917 | 신고 화면의 사업자 정보와 장부를 대조할 때 첫 번째로 맞춰 보는 값입니다. |
| 과세기간 | 2026.01.01 ~ 2026.12.31 |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이므로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중에 개업했다면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습니다. |
| 거래 내역 — 날짜 | 03/05 | 돈이 실제로 오간 날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입금일이 다르면 어느 기준으로 적을지 한 해 내내 같은 방식으로 통일합니다. |
| 거래 내역 — 거래내용 | 웹툰 배경 작화 용역 | "용역비"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무슨 일인지 적습니다. 1년 뒤에 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 거래 내역 — 거래처 | (주)픽셀로드 | 돈을 준 곳 또는 돈을 쓴 곳입니다. 거래처별로 얼마를 벌었는지 나중에 묶어 볼 수 있습니다. |
| 거래 내역 — 수입액 | 2400000 | 매출이 발생한 줄에만 씁니다. 쉼표 없이 숫자만 입력하면 합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
| 거래 내역 — 비용액 | 1180000 | 지출이 발생한 줄에만 씁니다. 한 줄에 수입과 비용을 같이 넣으면 합계가 어그러집니다. |
| 거래 내역 — 비고 | 세금계산서 / 카드 / 현금영수증 | 증빙 종류를 적어 두는 칸입니다. 신고 때 이 칸만 훑어도 증빙이 빠진 지출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 비고 | 부가세는 별도 관리 · 고정자산(태블릿)은 감가상각 검토 | 장부 전체에 대한 메모입니다. 다음 해에 스스로에게 남기는 인수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 작성일 | 2026-07-01 | 장부를 정리한 날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갱신해 두면 신고 직전에 몰아서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
실제 작성 예시
거래 내역 입력창에 넣는 내용 — 한 줄에 하나씩, 쉼표로 칸을 구분해 아래처럼 적습니다.
| 날짜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액 | 비용액 | 비고 |
|---|---|---|---|---|---|
| 03/05 | 웹툰 배경 작화 용역 | (주)픽셀로드 | 2,400,000 | 세금계산서 | |
| 03/11 | 액정 태블릿 구입 | 디지털플러스 | 1,180,000 | 카드 | |
| 03/20 | 굿즈 일러스트 6종 납품 | 마루컴퍼니 | 1,800,000 | 현금영수증 | |
| 04/02 | 작업실 4월 월세 | 성수부동산 | 550,000 | 계좌이체 | |
| 04/15 | 폰트 라이선스 1년 | 산돌구름 | 132,000 | 카드 |
자동으로 잡히는 집계 — 위 다섯 줄을 넣으면 수입 합계 4,200,000원, 비용 합계 1,862,000원, 차인 잔액 2,338,000원이 표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 차인 잔액이 곧 소득금액은 아니지만, 한 해 장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을 잡는 숫자로는 충분합니다.
쉼표를 조심하세요 — 칸을 나누는 기준이 쉼표이므로, 거래내용에 "브로슈어 5,000부"처럼 쉼표를 넣으면 뒤 칸이 한 칸씩 밀립니다. "브로슈어 5000부"로 적고 금액도 2400000처럼 숫자만 입력하세요.
비고 문장 예시 — "부가세는 별도 관리하며, 3월 구입한 액정 태블릿은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여부를 확인 예정." 이렇게 적어 두면 이듬해에 같은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cel 저장 활용 — 작성 화면 상단의 📊 Excel 저장을 누르면 거래 내역이 셀 단위로 내려받아집니다. 매달 새로 입력하는 대신 그 파일에 줄을 계속 이어 붙이고, 필요할 때만 서식으로 옮겨 인쇄하는 방식이 가장 손이 덜 갑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한 줄에 수입액과 비용액을 동시에 적는 경우. 예를 들어 200만원을 받고 수수료 20만원을 뗀 거래라면, 수입 200만원 줄과 비용 20만원 줄로 나눠 적어야 합계가 맞습니다.
- 입금된 총액을 그대로 수입액에 적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해 두고 한 해 내내 같은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포함·별도 금액을 확인한 뒤 옮기면 편합니다.
-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을 섞어 적는 경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따로 쓰고 장부에도 사업용만 남기세요.
- 비고란(증빙)을 비워 두는 경우. 증빙이 없는 지출은 장부에 적혀 있어도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결제한 날 바로 증빙 종류를 적어 두는 습관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1년치를 신고 직전에 몰아서 쓰는 경우. 몇 달 지난 거래는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용역대금" 같은 뭉뚱그린 기록만 남습니다. 월 1회 정리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편장부는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이 기준금액은 도소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에 따라 다르고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외우기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기장 의무 구분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면 간편장부만으로는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따를 수 있으니, 구분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실제로 쓴 돈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이 계산되며, 여기에 더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를 갖추면 태블릿·월세·소프트웨어 구독료처럼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할 수 있고, 손실이 난 해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1인 사업자라도 장부를 쓰는 쪽이 대체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엑셀로 계속 이어서 관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작성 화면의 📊 Excel 저장 버튼을 누르면 표가 셀 단위 파일로 저장되므로, 다음 달 거래를 그 파일에 계속 이어 붙이면 한 해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인쇄나 보관용으로는 PDF를 함께 남겨 두고, 신고 시즌에는 누적된 엑셀에서 수입과 비용을 합산해 정리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때도 엑셀 파일 한 개를 넘기는 편이 통장 캡처를 모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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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