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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 (매월 10일)

국세 · 홈택스 신고 · 매월 반복 · 전월 지급분 기준

한 줄 요약

원천세는 돈을 주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빼고 통장에 넣어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주면서 3.3%를 떼는 것이 모두 원천징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떼어 둔 돈은 사업장의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넘겨야 하며, 그 신고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매월 반복되는 데다 금액이 크지 않아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밀리면 여러 달치가 한꺼번에 쌓여 부담이 커지는 항목이라 급여일과 10일을 한 세트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서식몰 캘린더 기준 대상은 직원·프리랜서에게 급여나 보수를 지급한 모든 사업자이며, 기준 시점은 전월 지급분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 마감일

시기구분대상대상 기간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직원·프리랜서에게 급여나 보수를 지급한 모든 사업자전월 지급분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순연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고·납부하나

무엇을 준비하나

급여 계산 단계에서 공제 항목이 틀리면 원천세도 함께 어긋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공제 내역을 검증하고, 프리랜서 지급액은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원천징수액을 확인해 두면 신고서 숫자를 맞추기 쉽습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이미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서 떼어 둔 돈을 넘기지 않은 것이라 취급이 가볍지 않고, 매월 반복되는 항목이라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 달치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또 원천세 신고 내역은 이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과 서로 맞춰지므로, 여기서 어긋난 숫자는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빠뜨린 달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고, 구체적인 불이익과 정정 방법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그 달에 급여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천세는 지급한 사실이 있을 때 발생하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다면 지급액이 없는 달에도 홈택스에서 무실적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이력이 비어 있으면 안내문이 발송되거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한 것도 원천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서식몰 캘린더 기준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대상은 직원과 프리랜서에게 급여나 보수를 지급한 모든 사업자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도 근로소득과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담아 신고·납부합니다. 이후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따라오므로 지급 기록을 정확히 남겨 두세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어디에 내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국세라 홈택스에서,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곳을 모두 처리해야 그 달의 원천세 업무가 끝납니다. 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으니 매월 처리 후 두 건의 납부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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