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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줄 요약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대충 떼어 온 소득세를 1년치 실제 사정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간이세액표라는 표준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 표는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의료비나 교육비를 얼마나 썼는지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난 뒤 실제 지출과 가족 상황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구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부르지만 자동으로 환급이 나오는 제도는 아니고, 본인이 공제 자료를 제대로 챙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누가 대상인가
서식몰 캘린더 기준 2월 일정의 대상은 근로자와 회사입니다. 두 주체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공제 서류를 준비해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제출받은 자료로 정산해 급여에 반영하고,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
- 중도 입사자 —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쳐 정산
- 중도 퇴사자 — 퇴사 시 약식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5월에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 마감일
| 시기 | 구분 | 대상 | 내용 |
|---|---|---|---|
| 2월 중 | 연말정산 서류 제출·정산 반영 | 근로자·회사 |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공제 서류 제출, 2월 급여에 반영이 일반적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퇴직·사업소득) | 전년 소득 지급 사업자 | 연말정산 결과 포함 |
2월 일정은 법정 마감일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사내 기한이 기준입니다. 회사마다 1월 말이나 2월 초로 앞당겨 잡는 경우가 많으니 인사·총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공제 항목과 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신고·납부하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ometax.go.kr) — 병원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 국세청이 각 기관에서 모은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는 곳입니다. 매년 1월 중순 무렵 열립니다.
- 간편제출·일괄제공 서비스 — 근로자가 동의하면 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 제공됩니다. 회사가 이 방식을 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 — 실제 서류 제출과 정산 반영은 회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공제 신고서 서식과 제출 기한은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 손택스 모바일 앱 — 간소화 자료 조회와 동의 절차를 모바일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 부양가족 정보 — 인적공제 대상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간소화에서 조회됩니다
- 간소화 자료 — 의료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주택청약 납입액 등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교복비, 기부금 영수증 등 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
- 월세액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 등 요건 확인이 필요한 항목
-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그해에 이직한 경우
- 회사가 요구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목록
회사 측에서는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 매월의 원천세 신고 내역이 정산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근로자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그동안 공제된 소득세 규모를 대략 확인해 두면 환급·추가납부 결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공제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하면 받을 수 있었던 환급을 놓치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빠뜨렸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입니다. 다행히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반영하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하거나, 이미 끝난 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나중에 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부양가족 중복 공제처럼 흔한 실수는 미리 확인하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이어지는 일정이므로 사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퇴사해서 지금은 회사가 없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가 약식으로 정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직장에 입사했다면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정산을 받고,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안 나오는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각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것이라,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대상이 아닌 항목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므로, 본인이 지출한 항목의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를 빠뜨린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반영해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신고가 끝난 뒤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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