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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1인 기업 서식 세트

외주계약 · 저작권과 NDA · 견적과 청구 · 미수금 회수 · 12종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개로 들어온 건이라 어색하고, 금액이 작아서 굳이 싶고, 급해서 일단 착수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지는 지점은 대개 세 곳입니다. 첫째는 수정입니다. "시안 하나만 더 볼 수 있을까요"가 다섯 번째가 되면 애초 견적의 두 배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 기준이 문서에 없으니 무상으로 하게 됩니다. 둘째는 저작권입니다. 납품한 로고가 몇 달 뒤 다른 제품 라인과 굿즈에 쓰이는데, 계약서에 양도 범위가 없으면 어디까지 허용된 것인지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셋째가 가장 아픈 미수금입니다. 납품은 끝났고 클라이언트는 "이번 달 말에 처리하겠다"를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에는 법무팀도 추심 담당도 없어서, 결국 감정 소모만 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수 절차는 서류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지급 기한이 적힌 청구서가 남아 있어야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은 서식은 제안과 수주부터 계약, 납품, 정산, 그리고 대금 회수까지 프리랜서·1인 기업이 실제로 쓰게 되는 것들입니다.

단계별 필요 서식

단계서식언제 쓰나바로 작성
제안·수주견적서작업 범위와 금액을 제시할 때. 수정 횟수와 불포함 항목을 함께 적습니다.작성하기
계약프리랜서(외주) 계약서디자인·개발·영상·번역 등 결과물 단위의 일을 맡을 때.작성하기
계약용역계약서운영 대행·컨설팅처럼 기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작성하기
계약비밀유지계약서(NDA)클라이언트의 미공개 자료나 고객 데이터를 다뤄야 할 때.작성하기
작업·납품거래명세서산출물과 작업 항목을 정리해 납품 사실을 확인받을 때.작성하기
홍보초상권 이용 동의서촬영·인터뷰 결과물이나 인물 사진을 포트폴리오에 쓰려 할 때.작성하기
정산청구서(대금 청구서)납품 후 대금을 지급 기한과 함께 청구할 때.작성하기
정산세금계산서(수기)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증빙을 발행할 때.작성하기
정산영수증대금을 받았음을 증명하고 거래를 마무리할 때.작성하기
미수금 대응지불각서클라이언트가 지급을 미룰 때, 금액과 기한을 서면으로 약속받을 때.작성하기
미수금 대응내용증명지급이 계속 미뤄질 때 금액과 최종 기한을 특정해 최고할 때.작성하기
미수금 대응채권양도 통지서받을 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알릴 때.작성하기

이 업종에서 특히 중요한 3가지

1. 과업 범위와 수정 횟수를 숫자로 못 박는다

프리랜서 계약에서 가장 자주 새는 곳이 무한 수정입니다. "시안 3안 제시, 선택안 기준 수정 2회, 이후 회당 ○○원"처럼 숫자로 적어 두면, 추가 요청이 왔을 때 감정 없이 비용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검수 기준과 검수 기간(예: 납품 후 7일 내 서면 피드백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을 함께 넣어 두면 대금 지급이 무기한 미뤄지는 상황도 줄어듭니다. 기간 단위로 운영을 대행하는 일이라면 결과물 중심의 외주계약서보다 용역계약서가 구조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외주) 계약서 작성 · 용역계약서 작성 · 작성 예시 보기

2. 저작권 귀속과 포트폴리오 공개는 계약서에서 정해진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재산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올리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트폴리오 공개 가능 여부, 원본 소스 파일 인도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세요. 클라이언트의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면 NDA를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조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 NDA vs 보안 서약서 비교

3. 미수금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회수한다

대금이 밀리면 대개 카카오톡 독촉만 반복하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회수는 단계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지급 기한을 명시한 청구서를 보내고, 상대가 지급 의사는 있으나 시기를 미룬다면 지불각서로 금액과 기한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금액과 최종 기한을 특정해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단계에서 근거가 됩니다. 사업 자금 사정으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로 채무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구서 작성 · 내용증명 작성 · 내용증명 vs 소송 비교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일을 받아도 괜찮은가요?

메신저 대화도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과업 범위와 수정 횟수, 대금과 지급 시기, 저작권 귀속처럼 다툼이 되는 항목이 대화 속에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금만 더 손봐 달라"는 요청이 반복되어 무상 작업이 늘어나는 상황은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 기준이 서면에 없을 때 자주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짧더라도 외주(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 범위와 대금, 검수 기준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업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재산권이 자동으로 발주처에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은 대금 완납 시 발주처에 양도한다"와 같은 조항을 두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양도 범위(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 포트폴리오 공개 가능 여부, 원본 소스 파일 인도 여부는 계약할 때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3.3%를 떼고 받는데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만 받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고, 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 거래처의 요구, 매입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식 한눈에 보기

이 페이지의 서식과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저작권 귀속, 근로자성 판단, 세무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계약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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