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구두로만 통보하고 서면을 안 남긴다 — 퇴사일을 둘러싼 분쟁의 대부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효력 발생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다 — 무단결근 처리나 손해배상 시비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서에 확인 서명을 받아 사본을 보관하세요.
- 미사용 연차수당을 확인하지 않는다 —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개가 남았는지 본인이 먼저 계산해 가세요.
-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도 기다리기만 한다 —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 대상이고, 계속 미루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를 나중으로 미룬다 — 청구 가능 기간(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회사에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 처리 전후에 바로 받아 두세요.
법적으로 알아둘 것
- 민법 제660조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합의로 연장 가능),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 —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사실대로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는 퇴사 며칠 전에 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제출 기한은 없지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날부터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퇴사 희망일 최소 30일 전 서면 제출이 안전하고, 취업규칙에 별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계약기간 만료, 질병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구체적 요건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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