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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준비 세트

퇴사를 결심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직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 자료를 남겨야 하고, 퇴직금과 남은 연차가 제대로 정산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직에 쓸 경력증명서도 챙겨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시기일수록 서류는 순서대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서로에게 깔끔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따라가면 빠뜨릴 서류가 없습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1

사직 의사 통보 — 퇴사 희망일 최소 30일 전

구두 통보만 하지 말고 사직서를 서면(또는 사내 전자결재)으로 제출해 날짜를 남기세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제출일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직서 양식
2

업무 인수인계 — 문서로 남기기

담당 업무 목록, 진행 중인 건의 현황, 거래처 연락처, 계정·비밀번호 이관 내역을 정리해 후임자(없으면 부서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두세요. 퇴사 후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시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업무 인수인계서 양식
3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확인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내서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세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확인하세요. 정산 내역은 퇴직금 정산서로 받아 두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연차 계산기 퇴직금 정산서
4

증명서 발급 — 이직·대출에 필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 중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로 미리 떼 두세요.

📄 경력증명서 양식 재직증명서 양식
5

실업급여 확인 — 이직 사유가 관건

계약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모의계산해 보세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니 퇴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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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트에 포함된 서식

📄

사직서

사직 사유·퇴사 희망일을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기본 양식.

🗂️

업무 인수인계서

업무 목록·진행 현황·이관 내역을 정리하고 서명받는 문서.

💰

퇴직금 정산서

평균임금·재직기간 기준 퇴직금 정산 내역을 남기는 서식.

📜

경력증명서

재직기간·직위·담당업무를 증명하는 이직 필수 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 중 대출·계약 등에 쓰는 재직 사실 확인 서류.

퇴사할 때 자주 하는 실수

법적으로 알아둘 것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는 퇴사 며칠 전에 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제출 기한은 없지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날부터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퇴사 희망일 최소 30일 전 서면 제출이 안전하고, 취업규칙에 별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계약기간 만료, 질병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구체적 요건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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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실업급여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