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추가 공사를 전화로 지시 — 준공 후 "추가분 3백만 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금액이 바뀌는 지시는 반드시 작업지시서나 변경계약으로.
- 검수 없이 잔금 지급 — 지급 후 발견한 하자는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검수조서 서명 후 잔금이 원칙입니다.
- 하자담보 기간·방법 미기재 — "하자는 당연히 고쳐 주겠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기간, 범위, 보증 방법(보증금·보증서)을 계약서에 적으세요.
- 지체상금 요율을 정하지 않음 — 공기가 늘어져도 물릴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로 정합니다.
- 하도급 서면 계약 생략 —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대금·범위 분쟁에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 불리해집니다.
법적으로 알아둘 것
- 민법(도급) — 수급인은 완성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고, 도급인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 원사업자는 계약 서면을 착수 전 발급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등록업체 시공 의무 등을 정합니다.
- 대금의 부가세 — 공사·용역 대금에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여부를 명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사도급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사 범위·내역, 총 대금과 지급 시기, 공사 기간, 추가 공사 시 대금 조정 방법, 지체상금 요율, 하자담보책임 기간·방법이 기본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양식에 항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수조서는 왜 필요한가요?
계약대로 완성됐는지 확인한 증빙으로, 잔금 지급의 근거이자 이후 하자 판단의 기준입니다. 검수조서 양식으로 항목별 확인 후 양측이 서명하세요.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공종별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고 계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 시 하자보수 확인서에 기간과 범위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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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계산기 — 공사대금의 공급가액·부가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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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양식 — 계약 전 공사비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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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금이 크거나 분쟁이 진행 중인 공사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