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미룬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만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잔금 치른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상가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 특약을 말로만 정한다 — "도배는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는 증거가 없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 수리 범위, 원상복구, 중도 해지 조건은 특약란에 문장으로.
- 갱신 거절 통보 기한을 놓친다 — 기한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간다 —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알아보세요.
- 장기수선충당금을 두고 나온다 — 아파트·오피스텔 임차인이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떼어 정산하세요.
법적으로 알아둘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으로 최대 4년 거주할 수 있고, 갱신 시 차임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전월세신고제 —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 전월세 전환율 상한 — 보증금의 월세 전환 시 법정 상한(기준금리+대통령령 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전환할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 상한이 나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월세 환산액 기준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중개보수 계산기로 상한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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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