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에 자주 하는 실수
-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잘못 계산 — 110만 원이 입금됐다면 부가세는 110만 원의 10%(11만 원)가 아니라 ÷11인 10만 원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부터 명확히 하세요.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김 — 지연·미발급 가산세는 공급자 부담이고, 거래처와의 신뢰 문제로도 번집니다.
-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안 적음 — 원가가 바뀌어도 오래전 견적으로 계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만 주고 세금계산서를 빠뜨림 —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분쟁이 됩니다.
- 증빙 없이 현금 거래 — 매입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도, 매입세액공제도 어렵습니다. 작은 거래도 영수증·명세서를 남기세요.
법적으로 알아둘 것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이 원칙이고, 월 합계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미발급·지연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세액 계산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직전 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지니 홈택스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하세요.
- 신고 일정 — 법인은 분기별(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1·7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종합소득세는 5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뭐가 다른가요?
견적서는 계약 전 가격 제안, 거래명세서는 납품 내역 증빙,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정식 증빙으로 상대방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입니다. 보통 견적서 → 발주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순으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 월 합계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행 금액은 부가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은 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7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입니다. 신고 캘린더에서 전체 세금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페이지
- 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합계금액 상호 계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5월 신고 전 예상 세액
- 프리랜서 3.3% 계산기 — 외주비 원천징수 확인
- 신고 캘린더 — 부가세·종소세 등 일정 한눈에
- 서식 가이드 — 견적서·세금계산서 작성법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