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수신동의 없이 단체 광고 문자 발송 — 사전 동의, (광고) 표기, 수신거부 안내가 모두 필요합니다. 야간 전송은 별도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 필수·선택 동의를 한 덩어리로 받음 — 마케팅 동의를 거부하면 주문이 안 되게 만드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단순변심 환불 불가 공지 — "교환·환불 불가" 문구를 걸어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청약철회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사입 증빙 없이 현금 결제 — 매입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공제를 놓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 외주 결과물의 저작권 약정 누락 — 상세페이지·사진의 저작권 귀속을 계약서에 안 적으면, 리뉴얼·재사용 때 분쟁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알아둘 것
-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 상호·사업자번호 등 표시 의무,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보장.
- 정보통신망법 —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는 사전 수신동의(옵트인), 야간 전송 별도 동의, 수신거부 처리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 최소 수집 원칙, 필수·선택 동의 분리,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세금 — 오픈마켓 정산 내역과 매입 증빙을 모아 부가세(1·7월 등)와 종합소득세(5월)를 신고합니다. 외주비는 3.3%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고, 야간(21시~8시) 전송은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자에는 (광고) 표기와 수신거부 방법을 넣어야 합니다. 마케팅 수신동의서로 동의 기록을 남기세요.
고객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나요?
주문·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필수로 받고, 마케팅 활용은 선택 동의로 분리하세요.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에 항목·목적·보유기간 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환·환불 규정은 판매자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단순변심이라도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는 법으로 보장되며 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소비자 귀책 훼손 등 법정 예외 제외). 관련 안내문 서식은 전체 서식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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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계산기 — 판매가에서 공급가액·부가세 분리
- 프리랜서 3.3% 계산기 — 외주비 원천징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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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캘린더 — 부가세·종소세 일정 관리
- 서식 가이드 — 발주서·동의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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