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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업체 서식 세트

공사도급 · 하도급 · 견적과 추가 공사 · 검수와 하자 · 미수금 회수 · 12종

인테리어와 소규모 공사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추가 공사입니다. 견적서에 없던 배관 교체나 전기 증설이 현장에서 나오고, 사장님은 "일단 하시죠"라는 말만 듣고 진행합니다. 준공 후 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처는 "그건 원래 견적에 포함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추가 공사는 사실상 무상 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둘째는 하자입니다. 준공 두 달 뒤 도배 들뜸이나 실리콘 벌어짐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날아오고, 그때부터 잔금은 묶입니다. 어디까지가 시공 하자이고 어디부터가 사용 과정의 문제인지 다투게 되는데, 검수 기록이 없으면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는 수금입니다. 잔금 3천만 원이 두 달, 세 달 밀리는 사이 이미 투입한 자재비와 인건비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전화로만 독촉하다가 발주처가 연락을 끊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하도급을 주는 입장이라면, 팀장에게 구두로 일을 맡겼다가 부실 시공이 나왔을 때 책임 범위를 정할 문서가 없어 곤란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견적 단계부터 계약, 시공, 검수, 준공, 하자보수, 그리고 대금 회수까지 공사 업종에서 실제로 필요한 서식을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단계별 필요 서식

단계서식언제 쓰나바로 작성
영업·견적견적서공사 범위와 금액을 제시할 때. 유효기간과 포함·불포함 항목을 명확히 적습니다.작성하기
계약공사도급계약서발주처와 공사를 확정할 때. 공사 범위·기간·대금·설계 변경·하자담보책임을 정합니다.작성하기
계약하도급계약서목공·전기·설비 등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길 때.작성하기
시공작업지시서현장 팀에 공정·자재·주의 사항을 지시하고 기록으로 남길 때.작성하기
시공거래명세서자재 반입·공정별 투입 내역을 발주처와 맞춰 확인할 때.작성하기
납품·검수납품확인서자재나 가구를 현장에 넣고 수령 사실을 확인받을 때.작성하기
납품·검수검수조서공정 완료 후 발주처와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합격·보완 사항을 남길 때.작성하기
준공·정산세금계산서(수기)공사 대금에 대한 매출 증빙을 발행할 때.작성하기
준공·정산청구서(대금 청구서)기성금·잔금을 지급 기한과 함께 청구할 때.작성하기
하자 대응하자보수 확인서하자 보수를 마치고 발주처의 확인 서명을 받을 때.작성하기
분쟁 대응내용증명공사비가 계속 밀릴 때 지급 기한과 금액을 특정해 최고할 때.작성하기
분쟁 대응합의서하자·지연·감액을 서로 양보해 최종 정리할 때.작성하기

이 업종에서 특히 중요한 3가지

1. 추가 공사는 시작 전에 서면으로

공사 분쟁의 상당수는 견적서 밖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생깁니다. 철거를 해 보니 배관이 삭아 있고, 바닥을 뜯으니 수평이 안 맞습니다. 이때 구두로 진행하면 나중에 그 비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처리 절차를 미리 넣어 두고, 실제 추가가 생기면 변경 견적서를 다시 발행해 발주처의 확인을 받는 흐름을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서에는 포함 항목뿐 아니라 불포함 항목(폐기물 처리비, 승강기 사용료, 야간 작업 할증 등)을 명시해 두면 이후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 견적서 작성 · 견적서 vs 거래명세서 vs 세금계산서

2. 검수 기록이 하자 분쟁의 기준선을 만든다

준공 두 달 뒤 하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인계 시점에는 어떤 상태였는가"입니다. 검수조서에 공정별 확인 항목과 발주처 서명이 남아 있으면, 인계 이후에 생긴 문제와 시공 하자를 구분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마친 뒤에는 하자보수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같은 부위로 반복 요구가 들어오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와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간과 보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검수조서 작성 · 하자보수 확인서 작성 · 납품확인서 안내

3. 미수금은 증빙을 쌓은 다음 내용증명으로

잔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전화 독촉만으로는 시간만 흘러갑니다. 회수 절차의 출발점은 대금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나 납품확인서, 그리고 지급 기한을 적은 청구서가 한 세트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서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금액과 최종 지급 기한을 특정해 통지하면, 최고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구서 작성 · 내용증명 작성 · 내용증명 vs 소송 비교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만 주고받고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견적서는 금액을 제시하는 문서일 뿐, 공사 범위와 기간, 대금 지급 시기, 하자보수 책임까지 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공사가 생겼을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준공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가 견적서에는 없기 때문에 분쟁이 나면 다툴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견적 합의 후 공사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공사 범위, 공사 기간, 대금과 지급 시기, 설계 변경 처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공 후 하자 요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의 종류와 부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배나 도장 같은 마감 공사와 방수·구조 관련 공사의 기간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보수 절차를 미리 적어 두고, 보수를 마친 뒤에는 하자보수 확인서를 받아 두면 같은 부위로 반복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계약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비를 안 주는 발주처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대금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나 납품확인서, 청구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지급 기한과 미지급 금액을 특정해 통지하면 최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 근거가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 절차는 금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식 한눈에 보기

이 페이지의 서식과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하도급 관련 규제, 하자담보책임 기간, 대금 회수 절차는 공사 규모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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