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수습이니까 나중에 쓰자" — 수습·알바·단기 근로자도 첫 출근 전에 계약서를 쓰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감액(1년 이상 계약, 최대 3개월, 90% 이상)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알바의 주휴수당 누락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에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구분 명시가 필요합니다.
- 포괄임금 계약을 만능으로 생각 —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필수·선택 구분 없이 수집 — 채용에 꼭 필요한 정보만 필수로 받고, 나머지는 선택 동의로 분리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줄어듭니다.
- 급여명세서를 구두·계좌이체 내역으로 갈음 —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담긴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체 내역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알아둘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서면 명시·교부 의무 사항입니다.
- 최저임금법 — 매년 고시되는 최저시급 미만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 — 통상 입사월 다음 달 15일까지. 지연 신고는 과태료와 소급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불리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첫 출근 전에 표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담액은 4대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문자·이메일·모바일 메신저로 보내도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페이지
- 4대보험료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 분리 계산
- 최저임금 계산기 — 월급↔시급 환산과 위반 여부
- 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 알바 필수 확인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세후 금액 안내용
- 통상임금·수당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작성, 포괄임금 설계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